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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의 규제 및 완화, 지정 및 해제

by 굿지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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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 즉 벨트처럼 녹지 구역을 지정한다는 의미에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내에서 규제되는 행위와 완화된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의 규제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로 인하여 1970년대부터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통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나무의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채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곳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전국에 대략 5,397제곱키로미터를 지정하였고, 1999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1,567제곱키로미터, 부산 597제곱키로미터, 대구 537제곱키로미터, 대전 441제곱키로미터, 광주 555제곱키로미터, 울산 283제곱키로미터, 창원 314제곱키로미터, 기타 중소도시권은 1,103제곱키로미터입니다. 이는 14개 도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한 면적에 대하여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일부 지역을 해제하면서 현재는 수도권 등 총 14개 지역에 거쳐 약 3,793제곱키로미터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 및 현황 

 

개발제한구역은 일정 요건을 거쳐 해제가 가능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해당 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곳,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달성된 곳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해제를 입안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1999년까지는 해제가 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해제가 이루어진 것은 2001년부터입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최초로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2001년에 처음으로 제주도가 해제된 것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 여천권 총 4곳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에는 전주, 진주, 통영 총 3곳이 해제되었습니다. 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202제곱키로미터, 부산 185제곱키로미터, 대구 22제곱키로미터, 대전 17제곱키로미터, 광주 43제곱키로미터, 울산 14제곱키로미터, 창원 18제곱키로미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소도시권 총 7개 지역 1,103제곱키로미터로 기존에 지정되었던 전체 면적에 해당합니다. 

해제된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을 전면적으로 해제하였고, 집단취락지구나 비교적 작은 면적의 단절토지를 우선 해제하였습니다. 보금자리, 경인 아라뱃길과 같은 국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약 80%가 사유지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건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범위 내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과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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