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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규제 전매제한 기간

by 굿지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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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말 그대로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권은 주택과는 달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한때 분양권 투자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그 이후에는 분양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분양권도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분양권에 대한 제한 사항 중에서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을 다시 파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에 따라 기간을 나눠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구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만일 그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이 중복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매제한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수도권 

 

여기서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가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즉,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5년, 80% 이상인 경우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즉,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3년, 80% 이상인 경우 6년, 80% 미만인 경우 8년입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 다시 말해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특별공급(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경우 5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4년, 공공택지 외(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만 3년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간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3.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6개월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나머지 지역의 경우 6개월입니다. 

 

 

중복 적용의 경우 

 

위 세가지 기준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기준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놨고, 대부분 민간택지 분양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6개월이 전매가 제한되는 최소 기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지역을 찾아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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