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변을 보면 오피스텔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과 생긴 건 동일한데 오피스텔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특징, 장점, 단점, 오피스텔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평수를 위주로 하여 이루어진 300가구 미만의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도심 역세권의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수가 작고 가구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에 근거합니다.
도심 지역에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형태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소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원룸형입니다.
원룸형의 경우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였으나 이후 60제곱미터까지 확대하였고 방도 거실과 분리하여 1개만 만들 수 있었으나 3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다만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 2~3인 가구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특징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확보 요건을 세대당 0.5~0.6대로 완화하였고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에서 요구되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이점으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장점
일단 위치가 좋습니다. 대부분 도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또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세대당 전용률이 70~80%로 높아 공간 활용도가 좋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여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바닥난방이 가능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일정 면적 이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제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단점
1세대당 1대도 안 되는 주차장 요건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피스텔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 대비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동별 간격이 좁아서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도로와 인접하여 있어 소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인해 1~2인 가구에서도 큰 평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최근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이 늘어날수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에서 불리해졌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해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찾기도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20 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1개만 보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외관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특징, 장점, 단점, 오피스텔과 차이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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